전북대학교 졸업자격인정제 운영 지침
▶인정항목 및 기준 : 화학과 졸업자격인정 항목 및 그 기준은 [별표1]과 같으며 계열별 인증 기준은 [별표2 : 붙임참조]와 같다.
[별표1] 졸업자격인정제 학과별 인증항목 및 기준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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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과 |
인증항목 |
인증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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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학과 |
영어 |
A계열(토익-550, CBT-150, PBT-470, TEPS-436) |
▶적용대상 : 졸업자격인정제도는 2010학년도 입학자 및 2012학년도 이후 편입자부터 시행.
(단, 외국인 입학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)
▶대체인정 : 졸업 직전학기까지 해당학과에서 요구하는 각각의 인정 항목에 대한 인정 기준을 취득하지 못한 자가 [별표3 : 붙임참조]에 해당하는 대체과목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에는 이를 인정한다.
▶신청 및 승인 절차
①오아시스 통합정보시스텀에 [졸업자격인정] 신청
->[졸업자격인정원]을 증빙서류 첨부 후 학과사무실에 제출
*전기(2월)졸업자 : 마지막학기에(별도공지) 제출
*후기(8월)졸업자 : 마지막학기에(별도공지) 제출
▶[별표.3]대체과목 이수 방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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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정항목 |
대체과목 이수 방안 |
비 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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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어 |
①영어로 진행하는 교과목을 2과목 이상 이수하고, 이수한 성적이 각각 80점 이상인 경우. 단, 학과에서 지정한 필수(교양 및 전공)과목은 제외 |
교양 및 전공과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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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언어교육원에서 ‘영어’ 관련 이수 프로그램을 90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|
언어교육원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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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해외 영어연수 프로그램(GLP)을 8주 이상 이수한 경우 ④해외 교류대학에서 교환학생으로 1학기 이상 이수한 경우 |
국제교류부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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⑤영어 인정시험(대학자체) 합격한 경우 |
대학본부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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⑥언어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모의토익 점수가 학과에서 요구하는 인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|
언어교육원 |